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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예방하는 계약서 작성법 5가지 알아보기!

refreshmorning 2024. 12. 16.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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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고 싶은 집을 발견하셨나요?

하지만, 전세사기가 너무 많은 요즘 많이 불안하시죠?

 

제 지인도 신혼집을 구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가버려서 시작부터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하는 계약서 작성법 5가지 알아보기!

 

만약, 지금 전세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첫 번째 스텝, 계약서 작성하기 전 이것부터 ↓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 근저당 조심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 금액(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이지만 근저당 비율이 높을 경우 가입이 어렵습니다.

 

만약, 근저당이 없다면 입주시기까지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 다가구주택 계약 주의

두 번째는 단독주택이지만 최대 19 가구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허가된 다가구주택을 계약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선순위임차보증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 감정평가액 보다 근저당+총보증금이 적어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 위반건축물 조심

세 번째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위반건축물은 대출, 전세보증보험이 불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위반 건축물 표시를 확인하고 층수, 면적 등 실제 표시 사항과 실제 건물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  집주인 세금 체납 체크

네 번째로는 집주인의 세금납부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시는 의무이니 꼭 확인해 체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할 경우, 집이 압류되거나 공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 신탁부동산 주의

※신탁부동산 :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부동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을 넘긴 부동산을 말합니다.

 

이 경우 소유자는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할 권리가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집을 구할 때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세권인가? 남향인가? 생활인프라가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가?

따져야 할 것들이 많은데, 요즘 너무나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전세사기로 인해 이제는 확인해야 할 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은 이제 필수입니다!

놓치지 말고, 꼭 모두 확인하셔서 전세사기 피해를 겪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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